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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25.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2269 재삼46014-2269 재삼460142269 19970925 199709 1997 09 25

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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