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25.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재증여한 경우
재삼46014-2271 재삼46014-2271 재삼460142271 19970925 199709 1997 09 25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중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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