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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25.

실명 전환한 주식에 대하여 그 실명전환 신고 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2272 재삼46014-2272 재삼460142272 19970925 199709 1997 09 25

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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