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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재삼46014-2340 재삼46014-2340 재삼460142340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상황, 소유현황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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