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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7.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368 재삼46014-2368 재삼460142368 19971007 199710 1997 10 07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766, 199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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