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15.
신고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2435 재삼46014-2435 재삼460142435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구상속세법(1993.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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