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16.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재삼46014-2455 재삼46014-2455 재삼460142455 19971016 199710 1997 10 16

요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재삼46014-2455 재삼46014-2455 재삼460142455 19971016 199710 1997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