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가액 평가
재삼46014-2537 재삼46014-2537 재삼460142537 19971024 199710 1997 10 24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본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서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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