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28.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환원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542 재삼46014-2542 재삼460142542 19971028 199710 1997 10 28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이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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