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4.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
재삼46014-2598 재삼46014-2598 재삼460142598 19971104 199711 1997 11 04
요지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동법 제4조제1항제1호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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