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25.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채무공제 여부
재삼46014-2759 재삼46014-2759 재삼460142759 19971125 199711 1997 11 25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변제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변제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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