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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11.

신축가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여부

재삼46014-277 재삼46014-277 재삼46014277 19970211 199702 1997 02 11

요지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및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위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ㆍ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및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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