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11.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 상속세의 부과여부
재삼46014-278 재삼46014-278 재삼46014278 19970211 199702 1997 02 11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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