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8.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공제대상 채무의 인정범위
재삼46014-2876 재삼46014-2876 재삼460142876 19971208 199712 1997 12 08
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수증자가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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