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8.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공제대상 채무의 인정범위

재삼46014-2876 재삼46014-2876 재삼460142876 19971208 199712 1997 12 08

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수증자가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공제대상 채무의 인정범위 (재삼46014-2876 재삼46014-2876 재삼460142876 19971208 199712 1997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