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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9.

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회사 부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

재삼46014-2886 재삼46014-2886 재삼460142886 19971209 199712 1997 12 09

요지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하여 최종시세가액이 현저히 하락함으로써 그 평균액에 의한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부도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평균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하여 최종시세가액이 현저히 하락함으로써 그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부도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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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회사 부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 (재삼46014-2886 재삼46014-2886 재삼460142886 19971209 199712 1997 1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