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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9.

연부연납 신청 후 일시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2887 재삼46014-2887 재삼460142887 19971209 199712 1997 12 09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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