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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0.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2904 재삼46014-2904 재삼460142904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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