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1.
자(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삼46014-2926 재삼46014-2926 재삼460142926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거래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