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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2.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2930 재삼46014-2930 재삼460142930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본문

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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