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5.
주식발행법인이 실소유자를 대신해 실명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
재삼46014-2947 재삼46014-2947 재삼460142947 19971215 199712 1997 12 15
요지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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