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13.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299 재삼46014-299 재삼46014299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세를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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