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6.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
재삼46014-3036 재삼46014-3036 재삼460143036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부가 사망하여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모의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모의 상속재산중 사망한 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본문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리한 상태에서 미흔의 군가 사망한 후 다시 부가 사망하여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는경우 모의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 군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모의 상속재산중 사망한 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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