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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9.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삼46014-3042 재삼46014-3042 재삼460143042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3명만이 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3명의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둥기 ·등록 ·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3명만이 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3명의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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