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9.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소송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판결 후의 추가세액 및 가산세의 부담 여부
재삼46014-3043 재삼46014-3043 재삼460143043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미달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의 일부만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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