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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27.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

재삼46014-455 재삼46014-455 재삼46014455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본문

구상속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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