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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27.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유무

재삼46014-456 재삼46014-456 재삼46014456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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