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3. 7.
저가고가 양도시 특수관계인간에 거래하는 경우 시가 산정기준
재삼46014-529 재삼46014-529 재삼46014529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같은령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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