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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3. 11.

父 50% 子1%인 경우 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562 재삼46014-562 재삼46014562 19970311 199703 1997 03 11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세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 1996. 12. 30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 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2.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세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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