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14.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여부
재삼46014-880 재삼46014-880 재삼46014880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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