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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18.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판정

재삼46014-931 재삼46014-931 재삼46014931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시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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