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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16.

특수관계자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시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014-93 재삼46014-93 재삼4601493 19970116 199701 1997 01 16

요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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