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21.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시 증여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14-948 재삼46014-948 재삼46014948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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