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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21.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949 재삼46014-949 재삼46014949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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