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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7.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지 여부

재일46014-1315 재일46014-1315 재일460141315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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