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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30.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법인 46013-1481 법인46013-1481 법인460131481 19970530 199705 1997 05 30

요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소재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규정의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당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말하는 것이나, 질의의 미분양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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