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15.
일반여행업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 설정시 외화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범위
법인46012-125 법인46012-125 법인46012125 19970115 199701 1997 01 15
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여행객으로부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과의 계약내용 및 관광수입ㆍ지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조감법 제16조 제1항에서 게기하는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 관행상의 수입금액으로서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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