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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28.

거주자가 법인 전환시 취득한 주식 등을 50%이상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여부

법인46012-257 법인46012-257 법인46012257 19970128 199701 1997 01 28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때의 ��처분��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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