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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21.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716 법인46012-2716 법인460122716 19971021 199710 1997 10 21

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영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써,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시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8.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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