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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19.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전담부서의 내용

법인46012-2982 법인46012-2982 법인460122982 19971119 199711 1997 11 19

요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 자체기술개발비란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란의 전담부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과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 자체기술개발비란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별표4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란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구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기술개발촉집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독립된 건물 이어야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위 별표의 비용에는 전담부서의 건물 취득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전담부서 설치이후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되는 것이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과제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별표3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는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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