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31.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제조업법인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318 법인46012-318 법인46012318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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