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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31.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319 법인46012-319 법인46012319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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