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12.
기업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4 법인46012-434 법인46012434 19970212 199702 1997 02 12
요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은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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