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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9.

대규모기업집단에 신규 진입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법인46012-49 법인46012-49 법인4601249 19970109 199701 1997 01 09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95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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