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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20.

임업조합이 밤나무단지를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법인46012-517 법인46012-517 법인46012517 19970220 199702 1997 02 20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단지 양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법정요건과 양도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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