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24.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업무용자산을 국가에 양도한 후 법인세를 경정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 여부
법인46012-563 법인46012-563 법인46012563 19970224 199702 1997 02 24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닌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양도일 현제 1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외)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조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닌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은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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