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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7.

비상장주식에 대해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668 법인46012-668 법인46012668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83.12.31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후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④(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에 의하여 1983.12.31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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