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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18.

계열사간 전출입시 자본재산업현장 기술인력의 근속연수 통산방법

법인46013-164 법인46013-164 법인46013164 19970118 199701 1997 01 18

요지

자본재산업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영위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열사(모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전출기업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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