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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18.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시 추징여부

법인46013-167 법인46013-167 법인46013167 19970118 199701 1997 01 18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6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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