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7. 8.
1949년 이전 출생자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3-1842 법인46013-1842 법인460131842 19970708 199707 1997 07 08
요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입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규정의 저축불입기간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4년, 1995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인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 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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