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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8.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적용기간

법인46013-3173 법인46013-3173 법인460133173 19971208 199712 1997 12 08

요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기한인 98.03.31.까지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는 중소기업 기한인 ‘1998.03.31까지, 귀 질의 2)의 경우는 전출법인의 중소기업 기한인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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